국내외주식 소수점 거래 가능해진다

김민석 2021. 9.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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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에 이어 국내주식도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거래에 대한 시장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증시 활성도가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가 국내 및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 개선이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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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株 내년 3Q 서비스 개시 예상
국내외주식, 소수점 단위 거래 계획도 ⓒ금융위원회

앞으로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에 이어 국내주식도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거래에 대한 시장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증시 활성도가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해외주식과 함께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올 10~11월 중 예탁결제원이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해 금융위로부터 지정을 받는 경우 해외주식은 올해 중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내년 3분기 중 서비스를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위는 소수단위 주식거래에 대한 시장수요에 부응해 지난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 바 있다. 이에 현재 2개 증권사가 투자자 소수단위 주식 매매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온주로 만들어 해외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투자증권에는 올 상반기에만 51만명의 고객이 7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이용액을 기록했다. 신한금융투자 역시 14만명의 이용고객과 2억7000만 달러의 이용액을 기록하며 투자자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주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로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허용되지 않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주식에 대해 권리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해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각 증권사별로 규제특례를 인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예탁결제원에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별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희망하는 증권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투자자분의 소수단위 주식은 증권사의 파산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한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방식은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각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주문을 취합해 온주를 만들고 자신의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이어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문수량에 따라 수익증권 취득하는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 실현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이 필요하지만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업계, 투자자 의견을 감안해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일정 기간동안 서비스를 먼저 운영한 이후, 법령개정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가 국내 및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 개선이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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