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수언론, 국민연금 '배임·사기행위' 옹호 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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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임죄, 사기죄로 처벌받아 마땅한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에 대해 불법 부도덕행위를 비판하기는 커녕 옹호하는 보수언론을 보니 어처구니없고, 황당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자기 회사(일산대교 주식회사)에 (국민연금이)돈 빌려주고 20% 고리 이자 챙기고, 이자 때문에 생긴 회사(일산대교주식회사) 손실을 경기도민 세금과 통행료로 메우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라는 글을 통해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익처분을 한다고 하니 보수언론의 반발이 거세다"며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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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임죄, 사기죄로 처벌받아 마땅한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에 대해 불법 부도덕행위를 비판하기는 커녕 옹호하는 보수언론을 보니 어처구니없고, 황당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자기 회사(일산대교 주식회사)에 (국민연금이)돈 빌려주고 20% 고리 이자 챙기고, 이자 때문에 생긴 회사(일산대교주식회사) 손실을 경기도민 세금과 통행료로 메우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라는 글을 통해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익처분을 한다고 하니 보수언론의 반발이 거세다"며 운을 뗐다.
이어 "국민연금 기대수익의 실체를 알면서도 (보수언론이)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산대교는 28개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다리이고, 1km당 요금(652원)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109원)의 5배, 천안~논산 간 민자 고속도로(59.7원)의 11배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주식회사의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사채수준(연 8~20%) 고리대출을 한 채권자"라며 "단독주주(국민연금)가 (일산대교 주식회사의)통행료 수입에서 고리대출 이자를 떼고, (일산대교주식회사는) 손실을 냈다며 통행료를 올리고 경기도로부터 세금으로 수익보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일반 사기업도 공공재인 도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인데, 공공기관이 이런 행위를 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한 뒤 "(국민연금이 일산대교주식회사로부터) 이자명목으로 연 8~20%의 초고리 이자를 떼내고, 손해를 봤다면서 세금으로 수익보장 지원을 받는데, 이것은 사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보수언론이 말하는 '기대수익보장' 주장은 최대 20%에 달하는 셀프대출 이자도 용인하고, 제 아무리 과도한 통행료라도 인근 주민은 감수하고, 그들이 손해봤다고 하면 고리이자를 내든 말든 상관 말고, 도민세금으로 메워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개탄했다.
나아가 "(보수언론이)배임죄, 사기죄로 처벌받아 마땅한 불법 부도덕 행위를 옹호하고, 도민혈세 낭비 막으려는 경기도를 비난하는 게 옳은 일이냐"고 반문한 뒤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일산대교 운영을 통해)손해보지 않았고, (오는 10월 경기도 주도로 일산대교를)공익처분 해도 손해 볼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받은 투자 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고, 2020년 말 기준 총 2200억원의 수익은 2009년 인수비용(2500억원)과 비교할 때 겨우 300억원이 부족한 정도라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그는 특히 "공익처분이 무상으로 빼앗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법률에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수익률을 존중해 보상한다"며 "그런데 보수언론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은 물론 국민연금의 태도 또한 실망스럽긴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은 그동안 거듭된 경기도의 요청에 대해 10년도 더 지난 실시협약을 근거로 자금재조달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소통을 회피해왔다"며 "고리 셀프대출, 과도한 통행료 징수, 부당한 경기도 혈세지원으로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ESG경영 방침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최소한의 도덕성도 합리성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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