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상장 '제동'..앤트그룹 IPO 악몽, 中 리스크 부각되나

지연진 2021. 9. 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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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의 다음달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제동이 걸리면서 중국 최대 결제앱 알리페이의 모회사인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 수난사가 재조명받고 있다.

앤트그룹이 지난해 중국 상장이 돌연 중단된데 이어 알리페이가 투자한 카카오페이의 상장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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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카카오페이의 다음달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제동이 걸리면서 중국 최대 결제앱 알리페이의 모회사인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 수난사가 재조명받고 있다. 앤트그룹이 지난해 중국 상장이 돌연 중단된데 이어 알리페이가 투자한 카카오페이의 상장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카카오가 지분 55%를 보유한 최대주주고, 45%를 갖고있는 알리페이 싱가포르가 2대 주주다.

알리페이의 모회사인 중국 앤트그룹은 지난해 11월5일 중국 상하이와 홍콩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었지만,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는 하루 전날 돌연 상장을 중단시켰다. 당시 앤트그룹이 IPO를 통해 조달할수 있는 자금은 역사상 최대 규모인 345억달러였다. 이 사건은 중국 당국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전방위 규제의 시발점으로, 이후 중국은 최근까지 핀테크기업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알리페이가 투자한 카카오페이도 다음달 상장에 차질이 예상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4월26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 같은해 6월28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통지받아 상장을 위해선 올해 12월27일까지 신규 상장을 신청해야 한다. 지난 7월2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카카오페이는 금감원의 정정요구로 인해 한 차례 상장 일정이 연기됐다. 카카오페이가 지난달 31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만큼 이번에 다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또 다시 상장 일정이 조정되면 상장예비심사 효력이 상실, 연내 상장이 중단될 수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플랫폼이 ‘광고’라며 영위했던 금융상품 추천·비교 서비스가 ‘중개’에 해당된다면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소법 위반이라고 발표했다. 금융위의 조치에 따라 카카오페이의 금융서비스(펀드, 대출, 보험)가 막히게 되면 카카오페이의 매출액이 3분의1 가까이 줄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 현재 이 서비스의 매출 비중은 전체의 32% 정도(695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매출원이 막히게 되면 증권신고서 상의 예상 매출액이나 공모가 등도 수정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금소법 위반 여부가 증권신고서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정정요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카카오페이가 예정대로 연내 상장에 성공하더라도 향후 중국 리스크가 부각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지만, 알리페이의 모기업인 앤트그룹의 중국 당국 제재 여부에 대한 확인이 늦어지면서 허가가 보류돼 자산관리 서비스가 약3개월 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카카오페이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공모 후 주식수 기준 카카오는 지분율이 47.83%, 알리페이는 39.13%다. 양측간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2대주주는 최대주주의 동의 없이 최대주주보다 많은 당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며, 최대주주와 2대주주는 각각 1명의 기타비상무이사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핵심 투자 위험 중 하나로 "향후 2대주주와 관련해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해 당사가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 제약요건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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