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규제 강화하는 당국..금융사 주장 '역차별 제도' 손댈까

성기호 2021. 9. 1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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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플랫폼업체들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보험과 펀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이라는 판단에 이어 추가 규제를 예고하면서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하면서 그간 전통 금융사들이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던 제도가 개편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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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플랫폼업체들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보험과 펀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이라는 판단에 이어 추가 규제를 예고하면서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하면서 그간 전통 금융사들이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던 제도가 개편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와 첫 현장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빅테크에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계속 보겠다"고 했다.

금융위가 추가 규제 입장을 천명하면서 어떤 부분의 규제가 강화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전통적인 금융사들은 규제가 대형 플랫폼업체에 상대적으로 유리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동일기능·동일규제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로 동일한 영업 행위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국제결제은행(BIS) 차원의 대원칙이다.

동일기능·동일규제 문제는 금융위가 지난 7일 빅테크·핀테크 플랫폼의 추천 금융 상품이 ‘광고’가 아니라 ‘중개’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불거졌다. 빅테크와 핀테크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금소법이 종료되는 오는 24일 이후 부터는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금융위가 추가 규제 입장을 천명하면서 관련 업계는 어떤 부분의 규제가 강화될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금융당국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규제 샌드박스 등 핀테크 업체의 혁신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것에 역점을 뒀던 기조가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2019년 4월 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를 통해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에 한해 최대 4년간 규제를 유예·면제해 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에는 대출비교 서비스,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 신용카드 송금 서비스, 실명확인 서비스 등 총 153건의 혁신금융 서비스가 지정돼 이중 88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가 이뤄지고 있으며 올 하반기 132건의 서비스가 출시 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규제 샌드박스 등 핀테크 업체의 혁신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것에 역점을 뒀던 기조가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가장 최근 논란이 된 것은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이다. 금융사들은 수수료 문제 등으로 ‘빅테크에 종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 1월로 당초 시행 목표보다 5개월 늦춰진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금융당국의 추가 액션이 나올 수 있는 제도다. 은행권은 빅테크가 제공하는 정보가 한정적이며 은행의 대면 창구 활용을 막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카드사들의 경우 페이사 소액 후불결제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항변해왔다. 여신 라이선스가 없는 빅테크에 사실상 카드업을 허용하고 수수료 규제가 없는 것은 또 하나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고 항변해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는 빅테크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싫어도 협업을 늘리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위의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사와 빅테크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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