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프랑스 택시업계와의 손해배상 소송전 패소

박병희 2021. 9. 1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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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택시 업계가 차량 공유업체 우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우버 프랑스가 2014∼2015년 불공정한 경쟁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택시 기사 910명과 택시 노동조합에 18만 유로(약 2억5천만 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우버 측은 프랑스에서 2015년 이후 택시 면허가 없는 기사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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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프랑스 택시 업계가 차량 공유업체 우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우버 프랑스가 2014∼2015년 불공정한 경쟁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택시 기사 910명과 택시 노동조합에 18만 유로(약 2억5천만 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소송에 참여한 택시 기사가 1인당 192유로(약 26만원), 택시노조가 5000유로를 받는다.

당시 우버는 프랑스 택시 운전면허가 없어도 우버 운전기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이동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법원은 훈련받지 않는 운전자가 전문 기사처럼 행세하는 것은 면허가 있는 택시 운전기사의 이미지와 평판을 훼손한다고 봤다.

우버 측은 프랑스에서 2015년 이후 택시 면허가 없는 기사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버 운전기사가 되려면 택시 면허를 딸 때와 동일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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