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 "민원공무원 권익 보장해야"

2021. 9. 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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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지난 10일 진행된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민원 응대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 폭력 등 이른바 '특이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제도가 미비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방안 역시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민원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여 서구 민원서비스가 향상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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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지난 10일 진행된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특이민원등 주요 용어의 정의, 특이민원 대응계획 수립,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최근 민원 응대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 폭력 등 이른바 ‘특이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제도가 미비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방안 역시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민원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여 서구 민원서비스가 향상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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