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임기제 활용 공무원 임기 연장 도입 필요

박종일 2021. 9. 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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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9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전국통합공무원노조(위원장 안성은)와 공무원노조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청노조연맹, 한국노총 공무원·교원위원회 등 공무원, 교원 노동조합 주관으로 열렸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 2022년 퇴직공무원부터 현실화되기 시작한 소득공백 문제를 다루고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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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노조 등 9일 공무원 연금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열어..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한 소득공백 해소 논의 활성화 촉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9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전국통합공무원노조(위원장 안성은)와 공무원노조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청노조연맹, 한국노총 공무원·교원위원회 등 공무원, 교원 노동조합 주관으로 열렸다.

토론회의 발제는 이성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정책실장이 맡았으며, 이재섭 서울신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패널로는 윤석명 한국연금학회 회장, 정재철 서울 공공보건의료재단 본부장,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 기자, 김해영 통합노조 정책위원장이 참여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 2022년 퇴직공무원부터 현실화되기 시작한 소득공백 문제를 다루고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유튜브와 줌 등 영상을 통해서도 중계된 오늘 토론회에는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도 직원들이 나와 토론회 과정을 지켜보는 등 관심을 나타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성철 정책실장은 기조발제에서 “공무원의 정년과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차이로 인한 소득공백 해결이 시급하다”면서 “정년 연장을 통한 소득공백 문제 해결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특히 유럽 및 아시아지역 주요 국가와 일본의 공무원 정년연장 사례와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무원 정년과 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일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공무원 정년연장 방안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선택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발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용연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시기”라며 “우리 사회에서 정년연장 문제를 고용연장 논의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면서 “민간부문에서 진행되는 고용연장 논의가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인 공무원 고용연장 방안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통한 고용연장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공백 시기 재고용이라는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고용형태라는 것이다.

그는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공무원 고용연장 논의를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 소득공백 공무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직면, 고용연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범사용자로서 정부가 공무원에 대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도적으로 마련한다면 민간부문의 고용연장 논의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대체로 소득공백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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