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같이 죽자는 생각.." 새벽에 수십명 사는 쪽방 불지른 70대 실형

김대현 2021. 9. 11. 14: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같이 죽자'는 생각으로 수십명이 거주하는 쪽방 건물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형법상 현주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1일 오전 5시30분쯤 자신을 비롯한 30여명이 거주하던 서울 중구의 쪽방 건물 자신의 방에서 달력을 찢어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바닥에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다같이 죽자'는 생각으로 수십명이 거주하는 쪽방 건물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형법상 현주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1일 오전 5시30분쯤 자신을 비롯한 30여명이 거주하던 서울 중구의 쪽방 건물 자신의 방에서 달력을 찢어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바닥에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내가 살아있는 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 다 같이 죽자'는 생각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낸 불은 벽지를 타고 출입문 등으로 번졌다. 다만 건물 일부가 훼손됐을 뿐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행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1항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 시설을 불태운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수년 전부터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 질환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중대한 인명 사고와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건물에 거주하던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엔 무관심한 채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 밖에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사와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