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애플, 앱스토어 결제 강제는 반경쟁적" 판결

장지영 2021. 9. 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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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된 지 10일 만에 미국 법원도 애플이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구매할 수 없도록 막은 것은 반(反)경쟁적 조치라고 판결했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이날 개발자들이 앱 이용자에게 대안적인 인앱(in-app) 결제 방식을 제공하는 것을 막은 애플의 금지 조치가 반경쟁적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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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애플 1심서 '절반의 승리'.. 애플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 벗어

한국 국회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된 지 10일 만에 미국 법원도 애플이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구매할 수 없도록 막은 것은 반(反)경쟁적 조치라고 판결했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이날 개발자들이 앱 이용자에게 대안적인 인앱(in-app) 결제 방식을 제공하는 것을 막은 애플의 금지 조치가 반경쟁적이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애플은 인앱 결제 과정에서 건당 30%의 수수료를 받았었다. 하지만 법원은 애플에 90일 이내에 개발자들이 앱에 외부 결제용 링크를 넣을 수 있도록 반드시 허용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한국 국회에서도 지난달 31일 30% 수수료 부과 등 구글 앱스토어의 독점 행위에 대한 금지법을 마련했다.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 이용자들에게 애플이 아닌 자사에 직접 돈을 내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계기가 됐다. 애플로부터 앱스토어 퇴출을 당한 에픽게임즈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소송은 강제적인 인앱 결제에서 비롯됐지만 에픽은 아예 애플의 앱스토어 비즈니스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애플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독점 기업은 아니라고 판단, 10개 소송 쟁점 가운데 반독점법 위반 등 9개 쟁점에선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강제적인 인앱 결제 쟁점에 대해서만 캘리포니아 주법상 반경쟁적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지난해 에픽게임스가 게임 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애플과의 계약 위반인 만큼 그 소실액을 애플에 지급하라고 했다. 직접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들에게서 받은 판매액의 30%를 애플에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IT업계에서 비상한 관심을 끈 이번 소송은 전반적으로 애플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플 등 IT 공룡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 자사의 앱스토어에서만 결제를 허용하는 관행을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NYT 등 현지 언론은 이번 소송이 애플이나 에픽게임스로서는 각자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애플로서는 반독점법 위반 기업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피했고, 에픽게임스는 앱 외부 결제 허용이란 성과를 따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은 최대 30%에 달하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애플이나 에픽게임스 모두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여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외부결제 링크 도입 시기도 더 늦춰질 수 있다.

WSJ은 이번 소송이 ‘애플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담장이 둘러진 정원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잘 조율된 아이폰’이라는 고(故) 스티브 잡스의 비전과 더 개방적인 생태계를 원하는 에픽게임스의 공동창업자 팀 스위니의 욕망 사이의 충돌이었다고 평가했다.

장지영 선임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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