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돌연 "김건희 논문 조사 불가, 검증 시효 지났다"

나예은 2021. 9. 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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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가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7월부터 김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와 관련해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많은 언론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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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지나 검증 시효 만료
예비조사 나선 논문 3개, 모두 본조사 않기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배우자 김건희 씨.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국민대학교가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7월부터 김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와 관련해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많은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에 국민대는 연구윤리위원회(윤리위) 규정에 의거해 해당 논문을 비롯해 김씨가 재학 중 외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을 검증하기로 했다.

검증은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치는데, 윤리위는 지난달 5일 예비조사위를 꾸려 조사에 돌입했다. 이 단계서는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시효의 적절성, 조사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그러나 국민대 윤리위는 10일 "본 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검증·조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조사를 통해 학술적 평가와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명백히 규명하라는 국민 눈높이를 잘 알고 있지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대학교. /사진=연합뉴스

국민대는 이날(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 부칙 제2항에서 '2012년 8월31일까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김씨의 경우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규정 제17조에서는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조항의 부칙에서는 5년이 경과한 부정행위라도 △해당 연구를 5년 이내 후속 연구 기획·연구 수행·보고·발표 등에 재인용해 사용할 경우 △해당 연구가 공공 복지·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에 한해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김씨의 연구가 이런 단서들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리위는 지난 9일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이날(10일) 결과를 발표했으며, 김씨에게도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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