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업계 중고차 사업 진출 협의 무산..KAMA "중기부 결론 내려야"

박영국 2021. 9. 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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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사업 진출을 놓고 이뤄진 두 업계간 실무협의가 최종 무산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10일 을지로위원회에서 중고차매매산업발전위원회 '실무위원회'가 논의해 왔던 완성차업계와 중고차단체간의 상생(안) 도출이 결렬되었다고 최종 발표한 것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중고차판매업의 생계업종 지정 여부를 조속히 심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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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상생협약 결렬
중기부 심의위원회에서 조속한 결론 도출 촉구
서울 장안동 중고차 시장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사업 진출을 놓고 이뤄진 두 업계간 실무협의가 최종 무산됐다. 완성차 업계는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조속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10일 을지로위원회에서 중고차매매산업발전위원회 ‘실무위원회’가 논의해 왔던 완성차업계와 중고차단체간의 상생(안) 도출이 결렬되었다고 최종 발표한 것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중고차판매업의 생계업종 지정 여부를 조속히 심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고차매매산업발전위원회에서는 8차에 걸쳐 실무위원회를 열고 ▲일정비율의 단계적 진입 ▲거래대수 기준 ▲중고차 매집부문 ▲신차 판매권 보장 등 주요사항에 대해 논의해 왔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업계는 매집 제한과 신차 판매권 일부를 중고차 업계에 넘길 것을 요구했고, 완성차 업계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결국 결렬됐다.


KAMA는 “완성차업계는 지난 세달 간 진행된 협의에서 지속적으로 양보안을 제시하며 상생 합의 도출에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초기 협의 시 완성차업계는 최초 3년(2021년~2023년) 간 단계적으로 15%로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겠다고 제시했으나, 중고차매매업계의 반발과 상생을 고려해,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소통위원인 김필수 교수의 중재안을 수용, 최종 4년(2021년~2024년)에 걸쳐 10%로 시장점유율을 제한키로 했다.


기간을 1년 늘리고 시장점유율을 무려 5%포인트나 줄이는 등 크게 양보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시장점유율 기준은 시장 전체물량(모수)을 전체거래량인 약 260만대에 기반한 것이었으나, 중고차 매매업계가 사업자거래 대수인 약 110만대로 해야 한다며 강력히 맞서 협의는 공회전만 지속됐다고 KAMA 측은 설명했다.


중고차매매업계의 주장대로 전체물량을 110만대로 설정할 경우 완성차 5개사가 1년에 취급할 수 있는 물량은 11만대에 불과하다. 이는 케이카 1개사의 1년간 판매량과 동일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완성차업계는 전체물량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돼서는 안된다는 판단 아래 시장점유율 제한 4년 후 해제 및 차별 없는 매집 허용 등 조건부로 전체거래대수와 사업자거래대수의 중간 대수로 하자는 을지로위의 중재안을 최종 수용하는 등 합의 도출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협상 기간 중에도 중고차매매업계는 여전히 완성차업계의 수용이 불가능한 신차 판매권과 매집 제한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KAMA는 밝혔다.

KAMA는 “매집 제한은 소비자가 신차와 중고차 가격의 차액을 지불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것을 어렵게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차별과 선택권 제한을 야기하는 등 중고차거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차 판매권 요구에 대해서도 “중고차시장 개방과는 관련이 없고 시장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판매노조 등이 온라인 판매까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KAMA는 “법정시한을 이미 1년 4개월 이상 도과한 만큼 조속히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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