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코빗도 사업자 신고 완료.."트래블룰 구축 전력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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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 코빗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코인원과 코빗은 10일 오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금법에 따라 국내에서 영업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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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 코빗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이로써 4대 거래소는 특금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코인원과 코빗은 10일 오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두 거래소는 각각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재계약과 함께 확인서를 발급 받으며 사업자 신고 요건을 모두 갖춘 바 있다. 양사는 향후 원활한 신고 수리를 위해 금융당국의 심사 과정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앞으로 합작법인 CODE(코드)를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금융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금법에 따라 국내에서 영업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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