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주주명부 폐쇄기간 이달 27일로 설정

신민경 2021. 9. 1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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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안정화'를 위해 내달 10월 임시주주총회를 계획 중인 남양유업이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설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021 임시주총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서다.

주주명부폐쇄란 주주총회를 앞두고 일정기간 동안 주주명부 기재사항의 변경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명의개서 등이 불가능하며, 회사는 특정한 날을 기준일로 그 시점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을 권리자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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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남양유업 본사 모습. /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경영권 안정화’를 위해 내달 10월 임시주주총회를 계획 중인 남양유업이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설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021 임시주총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서다. 기준일은 이달 27일이다.

주주명부폐쇄란 주주총회를 앞두고 일정기간 동안 주주명부 기재사항의 변경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총회에서 의결권행사, 이익배당 및 기타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 확정이 목적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명의개서 등이 불가능하며, 회사는 특정한 날을 기준일로 그 시점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을 권리자로 인정한다.

예고됐던 14일 임시주총은 변동 없이 개최된다. 주요 안건은 세 가지다.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신규 선임 △감사 선임 등이다.

앞서 주총은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남양유업은 주식매매계약 종결을 위해 쌍방 당사자 간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공시했다.

다만 주식매매계약 종결은 엎어졌다. 홍 회장은 한앤코에 매각하기로 한 주식매매계약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 법률대리인 LKB앤파트너스 측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확약한 것들이 있고 구두계약 일지라도 양자 사이에 협의가 된 것들은 지켜야 한다”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요식행위가 아닌 법률 행동이다. 한앤코 측이 선결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측에서는 상당한 정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당사는 입장문을 통해 “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며 법원에서도 한앤코 입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의 지분이 임의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며 “본 계약 발표 후 홍 회장 측에서 가격 재협상 등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부탁이라며 한 바가 있다. 8월 중순 이후 돌연 무리한 요구들을 거래종결의 선결 조건이라고 새롭게 내세우기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남양유업 노조는 경영권 교체를 요구 중이다. 문을태 남양유업 노조위원장은 이날 “제품 품질 등의 문제가 아닌 오너리스크 때문에 생긴 피해가 지원, 대리점에 전가되고 있다”며 “경영 정상화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길 임직원들은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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