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6.4억원 융자 추가지원 결정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2021. 9. 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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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차액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지난 7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61개 업체에 48억원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연 3%를 지원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소상공인 15개 업체에서 6.4억원의 융자금에 대한 연이자 3%를 5년간 군에서 지원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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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5개 업체 5년간 연 3% 이자 지원
합천군청 전경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차액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지난 7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61개 업체에 48억원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연 3%를 지원 결정한 바 있다.

이어 계속되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 8월 11일부터 30일까지 협약 금융기관들을 통해 추가 융자신청을 받아 지난 8일 신청서의 자격요건 등 적정성 검토한 후 15개 업체에 대한 6.4억원의 융자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소상공인 15개 업체에서 6.4억원의 융자금에 대한 연이자 3%를 5년간 군에서 지원받게 됐다.

최용남 위원장은 “이번 융자지원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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