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서 매춘부로..20년간 숨어지낸 연쇄살인마 눈물

천현정 2021. 9. 10. 17: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년 간의 도피생활 끝에 붙잡힌 중국 연쇄살인마가 사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신화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장시성 난창 중급인민법원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3살 여아 등 7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라오룽즈(47)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라오룽즈는 파즈잉과 공모해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중국 남동부의 난창, 원저우, 창저우, 허페이 등 4개 도시에서 7명을 납치, 강도, 살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년동안 전 남자친구와 공모해 7명 살해
전 남자친구의 강요에 의해 범죄에 가담했다며 눈물로 호소
중급인민법원에서 '사형' 선고
난창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라오 룽지의 고의적인 살해, 강도, 납치 사건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신화통신 캡쳐

20년 간의 도피생활 끝에 붙잡힌 중국 연쇄살인마가 사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신화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장시성 난창 중급인민법원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3살 여아 등 7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라오룽즈(47)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범죄를 자백했지만, 고의로 다른 이의 생명과 재산을 해쳤으며 범죄의 결과는 매우 심각했다. 범죄 수단 역시 매우 잔인했고, 목적 또한 악랄했기에 관대한 처벌을 내려선 안 된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라오룽즈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의 살인, 납치, 강도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해 라오룽즈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의 모든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라고도 명령했다.

딸 하나를 낳고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라오룽즈는 1993년, 무장강도죄로 8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연상의 유부남 파즈잉를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라오룽즈는 2년 만에 교사 생활을 그만두고 파즈잉과 동거하며 유흥업소 매춘부로 일했다.

라오룽즈는 파즈잉과 공모해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중국 남동부의 난창, 원저우, 창저우, 허페이 등 4개 도시에서 7명을 납치, 강도, 살해했다. 라오룽즈가 유흥업소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해 유인하면, 남자친구인 파즈잉이 폭력을 행사해 납치한 후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범행이 이뤄졌다. 법원은 라오룽즈가 5명을 살해하는 데 직접 가담했으며 다른 2명의 사망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난창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라오 룽지의 고의적인 살해, 강도, 납치 사건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신화통신 캡쳐

1999년 7월 파즈잉이 피해자의 집에 몸값을 받으러 갔다가 체포되고서야 이들의 연쇄 살인은 끝이 났다. 그럼에도 파즈잉의 거짓 진술로 라오룽즈는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고 위장 신분증을 사용하며 20년간 도피생활을 이어왔다.

라오룽즈는 지난 2019년 한 쇼핑몰에 시계를 팔러갔다가 입구의 안면인식기술로 신원이 들통나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12월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했을 때 라오룽지는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호소했다. 중국 매체 펑파이 캡쳐

당시 사건 심리에서 라오룽즈는 “자신은 계속 도망치려 했지만 남자친구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었고 도망칠 때마다 그가 가족을 찾아가 협박했다”며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당했다”고 호소했다.

난창 중급인민법원은 라오룽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라오룽즈는 이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법원 심급제도는 4급 2심제로 기층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로 나뉘어 있다.

천현정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