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추석 이후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대출 만기연장은 내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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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석 이후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공식적으로 예고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조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 위원장은 추가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추석 이후에 여러 상황을 보며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할 수 없지만 실무적 단계에서 20~30가지 항목을 두고 세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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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만기 연장 여부는 내주..이자상환 유예 두고 이견
"플랫폼 규제..혁신금융서비스와 무관"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석 이후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공식적으로 예고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조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진행된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추가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추석 이후에 여러 상황을 보며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할 수 없지만 실무적 단계에서 20~30가지 항목을 두고 세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최대 고민은 전세대출 규제 수준이다. 전세대출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자기 능력으로 전세금을 충당할 수 있는 무주택자가 필요 이상으로 대출을 받아 빚투(빚내서 투자)를 하거나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실제 올해 들어 전세대출 규모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달 말 현재 698조8149억원으로 지난해 말(670조1539억원) 대비 4.1%(28조6610억원) 늘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19조6299억원 늘어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68.4% 차지했다. 특히 전세대출이 14조7543억원 늘어 전체 증가액의 절반(51.4%)을 넘어섰다.
다만 전세대출을 규제하며 나타날 수 있는 실수요자를 위한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 규제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고민이 많다며 이들이 피해를 안 입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했다.
금융위가 목표로 하는 가계대출 연간 관리선(증가율 5~6%)에 대해선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능한 6% 선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 여부에 대해선 "내부 발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고 위원장에 따르면 대출 만기연장에는 대부분 이견이 없으나 이자 상환 유예 부분에 있어 금융지주 회장들의 반발이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고 위원장은 "다음 주 방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고민을 이어가겠다"며 "이자상환도 유예가 결정된다면 연착륙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소송 결과에 대한 항소 여부는 "금융감독원장과 논의하고 곧 결정하겠다"며 "내부 통제 이슈와 관련해 금융권 협회의 건의도 있었으니 고려해서 제도개선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빅테크 및 핀테크에 대한 플랫폼 규제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금융에 차질이 있을 것이냐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플랫폼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강조한 것은 소비자 보호 차원이라고 했다.
한편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의 기본원칙으로 ‘금융사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는 시장친화적 정책 및 감독’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금리, 수수료, 배당 등 경영판단사항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사의 자율적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다"며 "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 관리 등 불가피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개입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조치들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시장참여자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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