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주문 4번에 1만원 환급' 외식할인 재개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로 결제하면 다음 달 1만원을 환급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카드사를 통해 참여하겠다고 응모한 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1만원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참여 요일에는 제한이 없지만,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최대 1일 2회이다.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곳이 참여한다.
참여 배달앱은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세종, 대구로,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주문하기 등 19개다.
기존 참여자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그대로 이어서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차 사업 기간(5월 24일∼7월 4일) 참여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음식을 두 번 주문했다면 오는 15일 이후 두 번만 더 주문해도 1만원을 돌려준다.
이번 사업 예산은 잔여 예산의 절반 수준인 200억원이고 선착순으로 환급해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을 종료한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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