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포토]

박지영 2021. 9. 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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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함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 선고 공판이 열렸다.

공판을 마친 비아이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 측은 비아이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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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함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 선고 공판이 열렸다. 공판을 마친 비아이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 측은 비아이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5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박지영 기자 jy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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