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재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추진, 전면 중단을"

유제훈 2021. 9. 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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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보험의 신속한 처리를 이유로 사업주(보험가입자)의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데 대해 "전면 중지하고 진지한 논의와 검토를 우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고용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험가입자가 통지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 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 사업주의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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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지연, 사업주 의견제출 때문 아닌 미흡한 제도운영·행정력 부족 탓"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보험의 신속한 처리를 이유로 사업주(보험가입자)의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데 대해 "전면 중지하고 진지한 논의와 검토를 우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총에 따르면 현행 산재보험법 제20조에선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험가입자가 통지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 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 사업주의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이에 대해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는 거짓, 왜곡 된 주장에 의한 부정수급 및 이해관계자 갈등방지와 공정한 산재 보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사업주 확인제가 폐지되면서 중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총은 "산재보험 제도가 사업주 전액 부담하는 보험료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음에도 사업주 의견이 철저히 외면당하는 현실은 유감"이라며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경총은 아울러 사업주가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는 모든 산재신청 건이 아닌, 재해경위가 불명확하거나 허위, 거짓이 의심되는 사례에 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산재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노동계 측 주장에도 반박했다.

경총은 "산재처리 지연은 고용부의 일방적 사업주 확인제 폐지 등으로 급증한 산재신청 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미흡한 제도운영과 행정력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며 "사업주의 의견제출 절차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총은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사정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회의 등을 통해 진지한 논의와 검토를 우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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