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코로나19 병상확보 행정명령.."의료기관 부담 최소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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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비수도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추가로 발동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향후 3주 이내에 시설 공사 및 전담병상 확보를 마쳐야 한다.
이 제1통제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담병상을 지원하고 환자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감사를 표한다"며 "행정명령을 통해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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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부가 10일 비수도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추가로 발동했다.
이는 향후의 대규모 집단감염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처다. 수도권에 대해 지난달 13일 행정명령을 내린 후 약 한달 만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비수도권 병상 확보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지자체·의료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해당 의료기관은 향후 3주 이내에 시설 공사 및 전담병상 확보를 마쳐야 한다. 중대본은 시·도 협의를 거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해 실제 운영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기존 병상을 확대하고 신규 대상병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총 146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기존의 병상확보 의무화 비율을 1%에서 1.5%로 확대해 93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아울러 700병상 이상 규모 7개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허가 병상의 1%를 위중증 환자 전담병상으로 확보토록 해 53병상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등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비수도권 소재 300∼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중 현재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46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가 병상의 5%인 총 1017병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 제1통제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담병상을 지원하고 환자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감사를 표한다”며 “행정명령을 통해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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