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규의 7전8기] 일반회생 종결 후 변제불능 시 대책

2021. 9. 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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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A씨는 2019년 1월 의료기기 관련 리스료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운영하던 병원이 어려워지자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A씨는 회생절차를 이미 한번 신청하여 종결까지 되었지만, 다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전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가 조정된 결과나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남은 채무액이 위 금액 이하가 된 경우 A씨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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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A씨는 2019년 1월 의료기기 관련 리스료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운영하던 병원이 어려워지자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자산은 20억원, 부채는 30억원 상당이었다. 부채가 30억원인 관계로 개인회생절차는 이용할 수 없어 통상의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다.

회생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10월경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회생절차를 통한 채무조정으로 채무변제에 대한 부담이 줄어 리스료 등 채무를 변제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A씨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하자 법원은 12월경 회생절차를 종결하였다.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 A씨는 별다른 문제없이 병원을 운영하였고 채무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2020년 2월 들어 문제가 발생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병원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 정상적으로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A씨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개인에 대한 회생절차(이를 일반회생절차라 부른다)가 조기에 종결된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수입의 급감 등)가 발생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도산절차상의 구제책은 무엇이 있을까.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이라면 회생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즉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감액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법원이 더 이상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다. 현재 상태에서 개인채무자 A씨가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몇 가지가 있다.

먼저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것이다. A씨는 회생절차를 이미 한번 신청하여 종결까지 되었지만, 다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에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를 원인으로 다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이므로 회생절차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 A씨가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채무가 다시 원상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이전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원래의 채무는 회생계획에서 변제하기로 한 액수대로 변경되었다. 예컨대 채권자 갑(甲)의 채권이 5억원이었지만, 이전 회생절차의 회생계획에 2억원만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여졌다면, 갑의 채권은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2억원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A씨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채무를 전제로 다시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회생계획인가 이후 변제한 금액도 채무에서 제외된다. 다만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할 경우 다시 10년을 변제기간으로 한 회생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신청 당시 무담보채무는 10억원, 담보채무는 15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전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가 조정된 결과나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남은 채무액이 위 금액 이하가 된 경우 A씨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파산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 회생계획의 수행이 전혀 불가능하고, 병원을 폐업할 정도로 향후 수입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인파산신청도 한 방법이다. 특히 A씨가 고령으로 더 이상 의사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유력한 대안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의사는 고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남은 채무를 면책받기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A씨는 남은 채무총액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요구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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