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구매 '이것' 꼭 확인하세요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2021. 9. 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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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다가오면서 직접 볼 수 있는 가족과 지인들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선물을 준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가장 먼저 구매하려는 제품 포장 겉면에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평가에 통과해야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인정 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

심의에 통과하면 제품 및 광고물에 '심의필 도안'이나 관련 문구를 기재할 수 있으므로 구매하기 전에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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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과 심의필 도안/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제공

추석이 다가오면서 직접 볼 수 있는 가족과 지인들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선물을 준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알려주는 제대로 된 건강기능식품 구매방법을 알아보자.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 확인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가장 먼저 구매하려는 제품 포장 겉면에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성분)를 이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안전성 및 기능성 평가를 받는다. 이 평가에 통과해야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인정 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문구나 도안이 없다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반식품’이므로 구별해야 한다.

◇광고 심의 통과 인증 확인 필수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광고 사전 심의 통과 결과가 기재됐는지를 살펴야 한다. 정식 건강기능식품은 광고 집행 전 각계 전문가가 모인 심의위원회로부터 표시 광고 사전심의를 받는다. 심의에 통과하면 제품 및 광고물에 ‘심의필 도안’이나 관련 문구를 기재할 수 있으므로 구매하기 전에 확인하면 된다.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강조하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 타제품과 비교하는 광고 등은 허위·과장 광고 대표적 사례이므로, 구매할 때 참고하면 좋다.

◇해외 제품, 한글 표시사항 확인

해외에서 제조된 제품이라도 한글 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직구나 구매대행 등을 통해 해외 제품을 사는 이들도 적지 않은데, 이렇게 유입된 제품 중에는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사용되는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돼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에는 수입(제조) 업체명, 원재료명 등이 한글로 기재돼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자. 해외 직구 위해 식품 정보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와 ‘수입식품정보마루’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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