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갈등 고조.. '전문간호사제'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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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개정안 내용 중 전문간호사들이 의사의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또는 '지도하에' 분야별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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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개정안은 마취·응급·아동·가정·중환자 등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각 특성에 맞게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및 업무위탁 근거,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기관 관련 타법 개정이 포함됐다.
의사단체는 개정안 내용 중 전문간호사들이 의사의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또는 ‘지도하에’ 분야별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31일부터 임원진들의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섰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에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처치, 주사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부분은 의료법을 뛰어넘는 불법의료를 조장하는 것이다. 또 불법진료보조인력(PA) 양성화 시도도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료인으로서 각 직역 면허가 구분돼 있다. 그에 따른 허용되는 의료행위가 의료법에 규정돼 있다”며 “세부조항에서 불명확한 업무범위와 용어의 정의를 사용해 상위법인 의료법을 위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개정안 입법예고의 즉각 철회 및 폐기를 요구한다. 이를 묵살하고 강행하고자 한다면 강한 투쟁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북의사회는 “정부가 전문적인 의료법안 상정에 직역 간 편 가르기 및 상호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에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교묘하고 애매하게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간호사단체는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전문간호사들이 의료공백을 메꾸고자 함에도 현재 업무 범위가 명시되지 않아 오히려 범법자로 몰리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는 시대적 요구”라며 “는 의사의 면허 범위를 침범하는 게 아니다.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또 ‘지도와 처방의 주체는 의사’임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전문간호사를 ‘불법의료행위자’로 몰아세우고 있다. 의사들도 인정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집단이 함께하는 시대에 의사가 없는 공백에 다른 전문가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현행 면허체계를 왜곡시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도 “의협이 개정안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놓고 ‘불법의료행위 조장’, ‘의사면허 범위 침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이것은 ‘의사 부족’이 근본문제인데 의협의 이런 주장은 전문간호사를 아예 인정하기 싫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는 13일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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