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만들고 대포통장 범죄조직에 넘긴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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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를 세우고 대포통장을 범죄조직에 넘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2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이를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넘겨 약 4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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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유령회사를 세우고 대포통장을 범죄조직에 넘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넘겨진 공범 B씨 등 3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이를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넘겨 약 4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안 판사는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범죄조직에 양도된 대포통장은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크고, 실제로 통장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됐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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