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불법 도색업체 23개소 적발..미세먼지·호흡기·신경장애 유발

영남취재본부 우종욱 2021. 9. 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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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획단속을 벌여 불법 도장업체 23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로 도장시설을 무단 확장하는 등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도장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도장시설을 운영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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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장작업 사업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우종욱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획단속을 벌여 불법 도장업체 23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3개소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20개소는 수사 중이다. 주로 도장시설을 무단 확장하는 등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도장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도장시설을 운영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운영으로 적발된 대부분의 업체는 소규모 도장시설로 인허가를 받은 뒤 사업장 규모·능력을 초과한 물량을 수주해 도장시설을 무단 확장 설치하고 분무 도장행위를 벌여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소규모 도장시설 가동으로 운영비용을 줄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업장에 피해를 줬다고 특사경은 덧붙였다.

배현태 도 사회재난과장은 “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다량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획단속과 감시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조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영남취재본부 우종욱 기자 jisu589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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