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가상화폐 거래소 두 번째로 사업자 신고

최진욱 2021. 9. 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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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업비트에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로는 두 번째로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신청했다고 9일 공지했다.

빗썸과 함께 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한 코인원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은 코빗도 조만간 사업자 신고에 나설 전망이다.

업비트는 이들에 앞서 지난달 20일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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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최진욱 기자]

빗썸이 업비트에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로는 두 번째로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신청했다고 9일 공지했다.

빗썸은 "금융당국의 원활한 검토를 위해 주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빗썸은 전날 NH농협은행과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빗썸과 함께 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한 코인원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은 코빗도 조만간 사업자 신고에 나설 전망이다.

업비트는 이들에 앞서 지난달 20일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사진=연합뉴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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