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시켜줄게" 의사 사칭해 아동·청소년 성폭행한 30대..항소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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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로 속인 뒤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상습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9일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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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로 속인 뒤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상습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9일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 16명이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취업제한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등을 함께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11개월 간 네이버 지식인 상담 게시판에 민감한 부위의 질환과 임신중절 관련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글을 올린 아동·청소년들에게 댓글을 남기거나 채팅을 요청하는 등의 형태로 접근했다.
이후 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이고, 진료를 구실 삼아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도록 하는 등 음란 행위를 유도했다. 일부 청소년과는 치료 등을 목적으로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하며 그 모습을 촬영했고, 의사가 아님에도 낙태시술을 하며 유사성행위를 시키기도 했다.
A씨는 폐업한 산부인과에 침입, 범행에 사용할 의약품을 훔치고 전문의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그는 독학으로 상당 수준의 의학 지식을 익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관련 혐의로 두 차례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3년과 25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문 자격도 없이 피해자들의 임신 기간과 태아의 발달 단계를 가리지 않고 불법 낙태시술을 감행했다"면서 "무면허 의료행위의 내용 및 방법, 위생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신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위험이 컸으며, 실제 일부 피해자는 건강에 위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인간의 존엄을 손상하는 반사회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서현 인턴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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