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출연진 구속신청 모두 기각

최대열 2021. 9. 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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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이 채널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반려됐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새벽 유튜버 김용호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 역시 기각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체포 영장 시한(48시간)이 지나면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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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가로세로연구소 사무실 외경 모습<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이 채널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반려됐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새벽 유튜버 김용호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 역시 기각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강남서는 검찰 지휘 내용을 보강해 대응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가세연 출연진 3인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은 유튜브 방송과 관련해 10여건 이상 피소됐으나 그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체포 영장 시한(48시간)이 지나면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석방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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