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규제 완화되나..노형욱 "새로운 생활패턴 담아낼 공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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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간 건설업계에서 제기하는 공급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과제들을 검토한 결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노 장관은 "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시장불안 차단,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지켜져야 한다"며 "복잡하고 다양한 주택공급의 현장여건에 비춰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 개선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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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간 건설업계에서 제기하는 공급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과제들을 검토한 결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민간 건설사 등이 참석했다.
노 장관은 이 자리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아파트 대체재들에 대한 규제 완화 검토를 내비쳤다.
그는 “주택 공급 정책은 단순한 양적 확대의 측면을 넘어 가구 구성의 다양화와 일터, 주거의 경계가 흐려지는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해 다변화되는 주거 공간의 수요를 담아 낼 수 있는 맞춤형 공급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에 대한 민간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개선이 필요한 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장관은 “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시장불안 차단,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지켜져야 한다”며 “복잡하고 다양한 주택공급의 현장여건에 비춰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 개선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황에 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엔 업무용 시설로 보고 주택이라면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기도 한다.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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