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고발사주 조사 왜 늦나"..박범계 "해당 죄목이 최소 5개"

남수현 2021. 9. 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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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야당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인터넷매체에 제보한 인물의 정체, 또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전환한 검찰의 결정을 두고 박범계 법무장관을 상대로 공세를 폈다.


野 “조모씨가 제보자 아닌 게 맞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고발 사주'의혹의 제보자로 거론된 조성은씨가 자신이 제보자가 아니라고 부인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박 장관을 향해 “(조씨가 제보자가) 아닌 게 맞는지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제가 그걸 확인할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확인해보겠다”는 식으로 즉답을 피했다. 곽 의원은 “장관이 모르면 누가 아나. (조씨)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장관은 ‘(제보자가) 맞다’는 쪽으로 자꾸 말하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조씨는 전날(8일) SNS에 자신이 제보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올리며,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모욕을 포함한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이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 “누군지 특정이 된다. 선거 관련해 중요 직책에 계셨던 분”이라고 말한 뒤였다.


대검 ‘공익신고자’ 결정에 野 “월권”…박범계 “그럼 공개하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지정한 대검찰청 감찰부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대검 감찰부는 전날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서 요건을 충족했다”며 공익신고자로 전환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 판정의 주무 기관인 권익위에는 보호조치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여서 대검의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제보자가) 진실을 밝혀야 할 순간에 갑자기 검찰이 이 사람을 공익신고자인 듯 (결정했다)”며 “검찰이 권익위도 아닌데 월권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거꾸로 이 제보자의 인적 사항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낱낱이 공개되는 게 마땅한가”라고 되물었다.

최 의원은 또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 나섰기 때문에 신원은 보호해 가면서 검찰에서 빨리 수사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조속한 진상규명에 공감을 표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상당히 의미 있게,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찰 조사도 간단하다”는 최 의원 주장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가정적 조건 하에 법률 검토를 해봤더니 (해당 의혹이) 적어도 5개 이상의 죄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의원님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고 맞섰다. 박 장관은 5개 이상의 죄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야당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향해서도 “제보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공익신고자로 판정을 내리고 결정한 사례가 있었느냐”(곽상도 의원)고 따져물었다. 곽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 의원들이 (신고를) 받았을 때도 권익위에 공익제보자 관련 자료를 다 넘겼다”며 “대검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국회에 제보가 들어오면 국회의원이 그냥 공익신고자라고 결정하면 된다. 그래도 되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전 위원장은 “법의 규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신고 접수 기관에서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해서 답변한 사례는 있다”고 말했다. ‘대검이 왜 권익위 권한을 침해하는 결정을 했는지 생각해봤냐’는 질문에는 “대검은 공익신고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 부분은 충분히 신고접수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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