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할 때까지 물 먹이고 원생 서로 때리게 시킨 어린이집 교사 징역 4년
토할 때까지 물을 마시게 하고 다른 사람의 잔반을 먹이는가 하면, 원생끼리 서로 때리게 시키는 등 수백 차례에 걸쳐 학대를 저지른 울산 모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울산 남구 모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4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교사 3명에겐 징역 1∼2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사 6명도 비슷한 학대를 했으나 정도와 횟수, 반성 정도를 고려해 4명은 징역 8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 2명은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는 취업 제한 3∼5년이 내려졌다.
이들은 0∼3세 원생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아 짜증이 난다거나 때로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학대 건수는 660회, 피해 아동은 40여 명이다.
특히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 2019년 3세 아동이 토할 때까지 물 7컵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다른 아동이나 교사가 남긴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정 아동을 수업 시간에 배제하거나 차단된 공간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다. 또 남녀 원생 기저귀를 벗긴 채 서로 마주 보게 한 채 한참을 세워놓거나 원생이 다른 원생을 때리게 시키기도 했다.
실형은 선고받은 다른 교사 3명 역시 원생 목덜미를 붙잡고 억지로 음식을 먹이거나 원생끼리 싸움을 붙였다.
이 어린이집에선 교사 10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에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 대부분이 학대에 가담하고 서로의 학대 행위를 방조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은 기대되는 신뢰도가 높은데도 학대 사건이 발생했고, 확인된 불과 두 달 사이 범행 횟수만 해도 매우 많아 추가 학대가 짐작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별다른 거리낌 없이 상시로 범행하고 학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피해 학부모는 형량이 낮다며 검찰에 항소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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