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유치원 보내던 엄마 치어 사망..'스쿨존 사고' 운전자 징역 4년 6개월

박혜숙 2021. 9. 9. 15: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살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4)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콜존 교통사고로 숨진 B씨 추모공간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4살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4)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해 좌회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들을 보지 못하고 충격했다"며 "피고인이 매일 출퇴근하던 도로여서 스쿨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사고를 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제한속도를 위반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9시 24분께 인천 서구 한 스쿨존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유치원에 가기 위해 B씨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던 그의 딸(4)양도 다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차량이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A씨가 사고 전후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 발생 사흘 전 왼쪽 눈의 '익상편 제거' 수술을 받은 데다 차량의 전면 유리 옆 기둥인 'A 필러'에 가려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