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징역 11월 2심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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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성추행한 피해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씨(53)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리고 조씨는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피해자 반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다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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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자신이 성추행한 피해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씨(53)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현경)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2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상고했다.
앞서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명령을 확정받았다.
그리고 조씨는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피해자 반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다시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의 배우자 정모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 등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1월 조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에서는 모욕 혐의 중 일부가 무죄로 바뀌면서 조씨의 형량이 1개월 줄었다.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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