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SNS에 '#변호사' 해시태그 단 미국 변호사 무죄 확정

김대현 2021. 9. 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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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변호사 자격증 없이 개인 블로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자신을 '변호사'로 적은 해시태그를 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미국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9일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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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국내 변호사 자격증 없이 개인 블로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자신을 '변호사'로 적은 해시태그를 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미국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9일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A씨는 국내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지난 2019년 자신의 홈페이지와 SNS 계정에 영문이름을 사용해 '#D변호사'라고 표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국내 법무법인에서 해외 고객을 교섭하는 업무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변호사법 제 112조 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본인을 소개하는 프로필에 미국 뉴욕주 변호사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학력과 약력도 미국 로스쿨 과정을 수료했다고 상세히 게시했고, 대한민국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자격을 암시하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블로그 게시물엔 법률사무와 관련된 내용이나 홍보를 유인하는 링크가 없다"며 "해시태그 '#'은 특별한 정보를 모아 공유해주도록 하는 표시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검사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변호사법 제112조 3호에서 정한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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