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담합 꼼짝마"..시장질서 교란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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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주가 14만원 되면 무조건 털고 나오세요."
이에 금융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23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현행 포상금 규정에는 미공개정보이용이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급 대상인데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추가해 호가담합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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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목표주가 14만원 되면 무조건 털고 나오세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A사는 지난 2월26일 종가 11만4800원에서 3·1절 연휴기간 한 주식 리딩방에서 이 같은 메시지가 나온 뒤, 3월2일 24%나 급등하며 장중 14만원을 넘어섰다. 이날 공매도 잔고는 41억원으로, 전거래일 23억원에서 78%나 급증했고, 이튿날 주가가 9%나 빠졌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세력의 호가 담합 사례로 의심하고 있다.
9일 금융위원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경실련은 지난 6월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과 면담 자리에서 이 같은 공매도 리딩방에 대한 증거사진 등을 제출하고 호가담합 조사를 요청했다. 거래소는 조사를 통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공매도 세력의 호가담합의 경우 혐의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조사와 처벌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금융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23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미공개정보이용이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대량의 허수주문이나 가장·통정매매, 풍문 유포 등으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행 포상금 규정에는 미공개정보이용이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급 대상인데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추가해 호가담합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포상금은 최대 20억원(1등급)이며,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3등급 이하 등급의 기준금액이 소폭 상향됐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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