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안 놓치려고.."내 짐에 폭탄 있다" 황당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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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탑승 시간에 늦어 비행기에 폭탄이 있다고 거짓말한 미국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미국 플로리다주 브로워드 카운티 보안관청은 시카고 주민 마리나 버빗스키(46)를 포트로더데일-할리우드 국제공항에서 폭발물 허위신고 혐의로 체포했다고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플로리다주 검찰청은 버빗스키를 폭탄·폭발물·대량살상무기 허위신고 혐의로 기소하고 브로워드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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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석금 1200만원 내고 정신 감정 받으라 명령
항공기 탑승 시간에 늦어 비행기에 폭탄이 있다고 거짓말한 미국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미국 플로리다주 브로워드 카운티 보안관청은 시카고 주민 마리나 버빗스키(46)를 포트로더데일-할리우드 국제공항에서 폭발물 허위신고 혐의로 체포했다고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버빗스키는 남편, 아들과 함께 6일 시카고행 제트블루 여객기의 탑승 수속을 밟았지만 탑승구에 너무 늦게 도착해 비행기를 탈 수 없었다. 그러자 버빗스키는 비행기를 되돌리려 “기내 짐칸에 이미 실린 내 위탁 수하물에 폭발물이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는 다시 탑승구로 돌아왔고 탑승객 전원은 긴급 대피했다. 공항 보안 당국과 경찰이 비행기를 수색했지만 폭발물 및 위협이 될 만한 장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오후 8시45분 이륙 예정이던 비행기는 다음 날 오전 2시에야 출발할 수 있었다.
플로리다주 검찰청은 버빗스키를 폭탄·폭발물·대량살상무기 허위신고 혐의로 기소하고 브로워드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버빗스키에게 보석금 1만 달러(약 1200만원)를 책정하고 정신감정을 받도록 명령했다. 미국 매체 더힐은 버빗스키가 수감 하루 만에 보석금을 공탁(통상 책정된 보석금의 10%)하고 석방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가족은 버빗스키의 행동에 대해 “아들이 학교에 빠지는 것이 걱정돼 그런 것”이라며 “이런 큰 소동을 낼 의도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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