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40대, 이르면 10일 검찰 송치 예정

유병돈 2021. 9. 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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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투다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장모씨(49)에 대해 이르면 10일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언쟁 장면을 촬영하라고 하자 이에 격분한 A씨는 집에 보관 중이던 1m짜리 장검을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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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투다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장모씨(49)에 대해 이르면 10일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3일 오후 2시께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서 피해자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부터 A씨와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벌이던 피해자가 소지품을 가지러 자신의 아버지와 A씨 집에 들렀고, 이혼 문제로 언쟁을 벌이게 됐다.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언쟁 장면을 촬영하라고 하자 이에 격분한 A씨는 집에 보관 중이던 1m짜리 장검을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피해자 아버지는 다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김상규 당직판사는 지난 5일 장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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