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청약 가능'..대규모 택지지구 신규 분양

전효성 2021. 9. 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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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비거주자와 1주택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한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신규 분양이 이뤄진다.

대규모 택지지구의 공급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격으로 공급된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 가점이 낮아도 청약의 기회가 주어지고 내 집 마련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만큼 대규모 택지지구의 신규 분양 단지의 분양 일정을 확인해 청약을 노려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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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덕강일, 경기 광교, 인천 송도 등에서 신규 분양
해당 지역 비거주자, 1주택자도 청약 신청 가능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엔 추첨제 적용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해당지역 비거주자와 1주택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한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신규 분양이 이뤄진다.

서울과 가깝고,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을 받는 만큼 수도권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서울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경기 광교택지지구,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지에서 신규 분양 물량이 나온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대규모 택지지구의 공급 단지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50%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50%를 당해지역 외 거주자에게 공급하도록 돼 있다.

또한 경기도에 위치한 택지지구의 공급 단지는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30%, 도(道) 거주자 20%, 수도권 거주자에 50%가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규모 택지지구의 공급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격으로 공급된다.

이른바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 대규모 택지지구에 공급되는 단지의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은 추첨제가 적용돼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도 청약 신청을 통해 내 집 마련을 노려볼 수 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 가점이 낮아도 청약의 기회가 주어지고 내 집 마련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만큼 대규모 택지지구의 신규 분양 단지의 분양 일정을 확인해 청약을 노려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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