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표적수사' 의혹 당시 수사 지휘라인·검사 반박

김대현 2021. 9. 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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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7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표적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이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이 A씨의 동료 재소자에게 이 지사 관련 질문을 하고 10만원을 건넸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선 "재소자가 출소 후 먼저 검사실에 연락해 A씨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제보했고, 그에 대해서만 수사를 했다"며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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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검찰이 2017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표적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이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앞서 KBS는 지난 7일 2017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중소기업 코마트레이드 대표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의 비위행위를 진술할 것을 종용했다고 보도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지휘라인에 있던 한동훈 검사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표적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 검사장은 "당시 중앙지검에서 해당 조폭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 관련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다"며 "중범죄로 수감된 조폭 재소자의 뻔한 음모론을 억지 프레임을 만들어 유포하고, 매번 기다렸다는 듯이 정치권과 법무부 등이 나서서 키우는 것을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수사검사와 부장검사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A씨 관련 혐의만 조사했고, 이 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A씨의 동료 재소자에게 이 지사 관련 질문을 하고 10만원을 건넸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선 "재소자가 출소 후 먼저 검사실에 연락해 A씨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제보했고, 그에 대해서만 수사를 했다"며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A씨는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기까지 표적수사를 주장하지 않았다. 검사보다 조직폭력배 출신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말을 더 믿고 기사화하는 현실이 개탄스럽고 슬프다"며 "해당 보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1억여원을 선고받았다. 2심 선고는 오는 10일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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