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떡 던지고 끝내 당당..강력처벌" 화상입은 주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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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을 잘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펄펄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진 '갑질' 손님 때문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호떡집 주인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사건이 발생한 대구의 한 호떡집 주인인 A씨는 "가해자는 끝까지 째려보기만 하고 경찰 앞에서도 당당하던데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8일 세계일보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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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을 잘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펄펄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진 ‘갑질’ 손님 때문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호떡집 주인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사건이 발생한 대구의 한 호떡집 주인인 A씨는 “가해자는 끝까지 째려보기만 하고 경찰 앞에서도 당당하던데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8일 세계일보에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발생 후 (가해자) 일행 중 두 명이 차례로 가게에 왔다”며 “한 명은 환불을 요구했고 한 명은 ‘손님이 달라면 주지 말이 많냐. 그러니 그렇게 (가해자가) 화를 내지’라고 말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가해자 일행은 경찰이 다녀간 후에도 건너편 카페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제가 문 닫고 병원 갈 때까지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몸 상태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론 화상은 다친 후 진행이 계속되다가 치유가 된다더라”며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 상태를 보고 수술하기로 했다. 언제 퇴원할지는 수술 끝나고 경과를 봐야 한다”고 전했다.
A씨는 “가게 재오픈 예정일은 미정”이라며 “관심 가져주시는 많은 분께 감사하다”고 얘기했다.
사건은 지난 5일 벌어졌다. 호떡을 주문한 남성 손님이 일행과 나눠 먹을 거라며 호떡을 반으로 잘라 달라고 요구했는데, A씨가 영업방침상 잘라주지 않는다고 거절하자 손님은 욕을 하며 들고 있던 호떡을 기름이 끓고 있는 철판에 던졌다.
A씨는 온몸에 기름이 튀어 오른쪽 손등에서부터 어깨, 왼쪽 가슴 부위까지 2~3도 화상을 입었다. 3도 화상은 피부 전층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 화상으로 자연치유가 불가능하고 피부 이식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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