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치 비웃다 경찰 체포 자초한 '가세연' 운영진

2021. 9. 9.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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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 3명을 체포했다.

강용석 소장 등 2명은 체포에 불응하고 자택에서 10시간가량 버티다 현관문을 뜯고 진입한 경찰에 검거됐다.

강 소장 등은 그동안 유튜브 채널에서 정치인과 그의 가족, 연예인 등에 대한 의혹을 마구잡이로 제기하고 사생활을 폭로해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여러 건 피소된 상태다.

경찰의 체포는 자의적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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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 3명을 체포했다. 강용석 소장 등 2명은 체포에 불응하고 자택에서 10시간가량 버티다 현관문을 뜯고 진입한 경찰에 검거됐다. 가세연 측은 “과도한 법 집행이자 정치적 수사”라고 주장했지만 공감을 얻기 어렵다. 강 소장 등은 그동안 유튜브 채널에서 정치인과 그의 가족, 연예인 등에 대한 의혹을 마구잡이로 제기하고 사생활을 폭로해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여러 건 피소된 상태다. 의혹을 제기하는 건 그들의 자유지만 그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 경찰이 10여 차례 이상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이들은 매번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에 출석해 자기 입장을 떳떳하게 밝히면 될 일인데 막무가내로 조사를 거부한 것은 법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태도다.

경찰의 체포는 자의적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른 것이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된다.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강 소장은 과거에 “수도 없이 많이 고소를 당하고 있어 죄가 안 될 것 같으면 안 나간다”고 한 적이 있는데 오만하기 짝이 없는 인식이다. 죄가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강 소장이 아니라 법원의 권한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그 누구도 초법적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 구속영장 집행에 한동안 불응했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행정관청이 방역 규정에 따라 내린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보란듯이 여러 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비난받는 것은 바로 예외적 특권을 주장해서다. 정부는 법치를 비웃는 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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