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퇴임 후 연금 매달 1390만원 받는다..연 1억원

하수영 2021. 9. 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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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 30일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저도’를 방문해 시민들과 함께 산책하던 중 휴식을 취하며 생각에 잠겨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매달 1390만원가량의 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8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 퇴임하는 문 대통령의 연금 산출액은 약 1억 223만 1020원이다.

2022년도 예산안에 따라 전직 대통령의 연금액은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 대통령 연봉이 올해 2억 3822만 7000원보다 5% 인상한 2억 5013만 8350원으로 예상되므로 내년 대통령의 예상 연봉월액은 2084만 4862만 5000원이다.

여기에 8.85를 곱한 뒤 0.95(95%)를 곱하면 1억 7525만 3180원이 나온다. 이를 1억 7600만원으로 놓고 7개월분으로 환산하면 1억 223만 1020원이 된다. 한달에 약 1400만원 수준이다. 행안부는 “퇴임일(2022년 5월 9일)을 고려, 2022년 연간 연금액인 1억 7600만 원의 12분의 7을 곱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2019년부터 사실상 연봉을 동결하고 있다. 때문에 2021년 연봉인 2억 2833만 7000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출할 경우 한달에 약 139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연금 외에 지급되는 교통비와 통신비 등 예우보조금, 비서실 활동비,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 민간진료비, 간병인지원비 등을 합하면 매달 지급되는 금액은 1390만원 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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