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안해도, 아이 없어도 특별공급 당첨 가능해진다

문제원 2021. 9. 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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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1인 가구, 자녀가 없거나 소득이 많은 신혼부부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에 당첨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혼인했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는 생애최초 특공에는 1인 가구도 청약을 허용한다.

기존의 신혼·생애최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물량의 70%는 기존 대기수요자들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30%는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가구와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를 합쳐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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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신혼 특공 제도 일부 개편
물량 30% 추첨제로 돌려 기회 제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혼 1인 가구, 자녀가 없거나 소득이 많은 신혼부부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에 당첨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기준으로는 특공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한 무자녀 부부나 1인 가구를 위해 일부 물량을 추첨제로 돌려 젊은층의 주거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애최초·신혼 특공 제도 일부 개편안’을 발표하고 오는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생애최초·신혼 특공 물량의 30%는 앞으로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이는 전체 공급물량의 9%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혼인했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는 생애최초 특공에는 1인 가구도 청약을 허용한다. 단 1인 가구는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생애최초 특공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 중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만 공급대상이다. 신혼부부 특공 역시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배정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가구도 신혼·생애최초 특공 당첨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는 소득기준 16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해 대기업·중견기업 맞벌이 부부 등은 신청조차 못한다는 불만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소득요건 160%를 초과하는 가구는 자산기준을 통과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소유 부동산 가액이 3억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청약 신청을 할 수 없다.

기존의 신혼·생애최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물량의 70%는 기존 대기수요자들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30%는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가구와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를 합쳐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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