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틀어 무단횡단한 전동스쿠터 ‘쾅’…“저는 가해자 됐다”[영상]
![지난 6일 공개된 전동스쿠터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 장면.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https://t1.daumcdn.net/news/202602/04/joongang/20260204132439876wjiz.gif)
중앙분리대를 따라 오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무단횡단을 한 전동스쿠터를 오토바이가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전동스쿠터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빠르게 달려온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6월25일 한 전동스쿠터가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따라 움직이다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때 정상신호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한다.
오토바이 운전자이자 제보자인 A씨는 “제 신호에 정상주행 중이었고 상대방은 맞은편 도로 중앙 가드 레일에 붙어서 오던 중 사고지점 횡단보도에서 유턴 후 일어난 사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이 유턴 중 횡단보도는 빨간불, 즉 정상적으로 상대방이 횡단보도를 건넌다 하더라도 무단횡단이 되는 사고”라고 주장했다.
A씨는 한 변호사에게 “영상에도 도로 상에서 중앙 보호난간에 붙어서 인식하기도 힘든데 주행 중이던 제가 어찌 그분을 인식하고 피할 수가 있나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A씨에게 “(과거에) 이미 벌점을 받고 벌금을 냈기 때문에 무죄를 받을 기회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동스쿠터가 꺾어 들어올 때 오토바이의 위치가 어디였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속도가 50이었어도 피하지 못 할 사고였다고 판결이 나면 오토바이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도 있으나, 속도가 빨라서 사고 충격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무과실이 나오긴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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