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불법이었다고? 네이버·카카오 날벼락 맞았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토스 등 금융 플랫폼은 오는 25일부터 사용자를 상대로 펀드, 연금 등 다른 금융사의 투자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이 이를 미등록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이같은 판단 내용을 핀테크 업체들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일부 핀테크 플랫폼이 중개 서비스를 '단순 광고 대행'으로 영업해왔으나, 금융당국의 검토 결과 미등록 중개 행위로 판단된다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이 문제 삼은 행위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금융 플랫폼이 타사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어려워진다. 핀테크 플랫폼 첫 화면에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미등록 중개'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현재 핀테크 플랫폼 업체들은 첫 화면에서 '결제, 대출, 보험' 등과 함께 '투자' 서비스를 표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서비스는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핀테크 플랫폼의 대표적인 서비스로 꼽히는 금융상품 비교·추천도 어렵게 된다. 신용카드 및 보험 등 상품을 추천하고 이를 판매하는 행위 역시 중개에 속한다고 금융당국이 해석해서다.
단 금융당국은 핀테크 플랫폼이 타사의 금융상품을 모아서 단순 비교하고, 이용자들이 해당 금융사 플랫폼으로 이동해 직접 가입하도록 하는 서비스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상품 비교, 판매 연계 등 서비스를 최근까지 해온 핀테크 플랫폼 업계에서는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해온 서비스에 대해 계도 기간이 끝나기 보름 전 불법이라는 해석이 나와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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