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군 승리' 中 영화, 영등위 "사전검열 안돼..문제 없어"

오원석 2021. 9. 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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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금성대전투' 포스터 및 스틸컷. 인터넷 캡처

한국전쟁 당시 불법 개입한 '중공군'의 전투를 소재로 한 중국 영화 '1953 금성대전투'가 국내 유통이 허가돼 논란인 상황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을 냈다. 내용과 관련 없이 등급만 분류하도록 하는 현행 등급분류 제도를 따랐다는 설명이다.

7일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 따르면, 영등위는 지난달 30일 영화 '1953 금성 대전투'를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으로 분류했다. 국내 유통이 허가된 것으로, 이달 안으로 IPTV 등으로 배포된다.

이 영화가 소재로 삼은 '금성전투'는 한국전쟁 당시인 1953년 6~7월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일대에서 벌어진 국군과 중공군 사이의 전투다. 중공군이 국군을 상대로 크게 승리한 전투로, 공식적으로 국군은 전사자 1701명, 부상자 7548명, 실종자 4136명 등 큰 피해를 입었다. 한국전쟁 당시 불법 개입한 중공군을 중국의 시각에서 영웅적으로 묘사한 영화가 국내 상영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1953 금성대전투 포스터 및 스틸컷. 인터넷 캡처


이 영화에 대해 영등위는 입장문에서 "영상물의 등급분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라며 "'1953 금성대전투'와 관련하여 언론 보도에서 언급되고 있는 '상영허가'(영상물 사전 심의제로 사료) 및 '수입허가'는 각각 1996년, 200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미 폐지되었으며, 등급분류를 보류하는 제도 또한 2001년 위헌결정으로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등위는 "영상의 소재 또는 내용 등을 이유로 해당 영상물의 등급분류를 보류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되어 현행 법률로 허용하지 않는다"라며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관람가 등 총 5개 등급으로만 분류토록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는 '1953 금성대전투'를 "중국 인민지원군 항미원조 70주년을 기념하는 이 영화는 의용군 전사들이 적과 아군의 전력 격차가 현격한 상황에서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억척같이 싸워나가는 영웅적인 행위를 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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