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배출권 사고 팔고"..제3자 시장참여 허용

박기락 기자 2021. 9.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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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등 제3자(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시장 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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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준규정 고시 행정예고..1개사당 20만톤으로 제한
환경부 세종 청사© 뉴스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증권사 등 제3자(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시장 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제3자가 배출권 거래에 참여해 거래가 활성화되면 배출권을 상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돼 그간의 배출권 수급불균형, 가격 급등락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이후 배출권 거래시장의 거래량은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할당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시장 특성 탓에 거래가 배출권 정산기(매년 6월말)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고 매도·매수 쏠림현상이 발생돼 가격도 급등락을 반복해 왔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배출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에서 관련 규정 개정 및 회원 가입 절차 등을 마련해 자격을 갖춘 제3자가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시장에 참여하는 제3자는 자기매매 형태로 배출권을 거래하게 ㄷ되며 과도한 시장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2025년까지는 1개사당 배출권 보유한도가 20만톤으로 제한된다.

환경부는 향후 제3자의 할당대상업체 위탁매매 등 참여 확대 방안을 검토해 거래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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