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로 하향

김태식 2021. 9. 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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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1주간 확진자수가 1명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와 협의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단계로 하향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6일 0시부터 내달 3일 자정까지 강화된 2단계 방역수칙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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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
쿠키뉴스 자료사진
[삼척=쿠키뉴스] 김태식 기자 =강원 삼척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1주간 확진자수가 1명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와 협의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단계로 하향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6일 0시부터 내달 3일 자정까지 강화된 2단계 방역수칙이 적용한다.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5인 이상 금지이지만,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해 최대 8명(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가능하다. 또한 결혼을 위한 상견례는 최대 8명까지 허용된다.

모든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99명까지만 허용된다.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되지 않는다.

또 다중이용시설은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종교시설은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에서 제외한다.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코인)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에서 밤 12시로 연장되며,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카페·식당도 밤 12시까지 허용되며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단, 목욕장과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이내 인원만 가능하고,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되며 실외 행사시 99명까지 허용된다. 또한, 백신접종 여부, 공간혼잡도와 관계없이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삼척시는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3단계로 그간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방역 수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삼척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자신과 가족, 이웃을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지역사회 방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newsen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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