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이제 '수수료 갑질' 못한다고? '인앱 결제 강요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기진 2021. 9. 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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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구글이나 애플을 비롯한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로써 한국은 애플과 구글이 부과해온 ‘앱 장터 통행세’를 법으로 막은 최초의 나라가 됐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구글이나 애플을 비롯한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승환 기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10월부터 국내에서 인앱(In App) 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려고 했던 구글 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인앱 결제는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구글은 지난해 그간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올해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반발을 일으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 계획대로 30% 수수료를 확대 적용할 경우 국내 콘텐츠 업계가 연간 2조원가량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구글의 계획에 제동이 걸린 것과 더불어 그동안 인앱 결제를 강제해왔던 애플 역시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게 된다.

법안 통과로 국내 게임사와 네이버·카카오 등 디지털 콘텐츠 제공업자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애플에 높은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소비자 역시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네이버 웹툰을 볼 때 쓰는 쿠키 10개 구입 비용으로 1200원을 내야 하지만, 인앱 결제를 하지 않는 구글 플레이에서는 1000원을 낸다. 네이버 웹툰의 자체 결제 플랫폼을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앱스토어 내 결제 금액이 그만큼 낮아질 수 있다.

이번 법 통과는 유럽과 미국 등에서 추진되는 앱 마켓 사업자 반독점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8월 미국 상원과 하원은 국내 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오픈 앱 마켓 법안’을 발의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말 대형 플랫폼이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디지털 시장법’ 초안을 공개했다.

다만 구글과 애플은 인앱 결제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구글 측은 “고품질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면서도 “구글 플레이 수수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계속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개발자가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전 세계 소비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애플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를 사기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기진 기자 kjkim@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25호 (2021.09.08~2021.09.14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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