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이제 '수수료 갑질' 못한다고? '인앱 결제 강요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구글이나 애플을 비롯한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로써 한국은 애플과 구글이 부과해온 ‘앱 장터 통행세’를 법으로 막은 최초의 나라가 됐다.
법안 통과로 국내 게임사와 네이버·카카오 등 디지털 콘텐츠 제공업자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애플에 높은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소비자 역시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네이버 웹툰을 볼 때 쓰는 쿠키 10개 구입 비용으로 1200원을 내야 하지만, 인앱 결제를 하지 않는 구글 플레이에서는 1000원을 낸다. 네이버 웹툰의 자체 결제 플랫폼을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앱스토어 내 결제 금액이 그만큼 낮아질 수 있다.
이번 법 통과는 유럽과 미국 등에서 추진되는 앱 마켓 사업자 반독점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8월 미국 상원과 하원은 국내 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오픈 앱 마켓 법안’을 발의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말 대형 플랫폼이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디지털 시장법’ 초안을 공개했다.
다만 구글과 애플은 인앱 결제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구글 측은 “고품질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면서도 “구글 플레이 수수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계속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개발자가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전 세계 소비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애플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를 사기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기진 기자 kjkim@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25호 (2021.09.08~2021.09.14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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