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윤리특위, 겸직금지 위반 오평근 의원에 출석정지 징계

2021. 9. 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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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기)는 3일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한 오평근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2)에 대해 출석정지 14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대표에 등재돼 있는 오평근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 및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3 제1항을 위반해 금지된 겸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금지된 대표 겸직 사임 권고를 불이행하고 있는 대상 의원의 행위가 동 조례 제7조의4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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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정지 14일 징계처분 결정

[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기)는 3일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한 오평근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2)에 대해 출석정지 14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대표에 등재돼 있는 오평근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 및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3 제1항을 위반해 금지된 겸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금지된 대표 겸직 사임 권고를 불이행하고 있는 대상 의원의 행위가 동 조례 제7조의4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리특위는 “오 의원이 지방자치법 및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했기에, 출석정지14일의 징계처분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도의회 윤리특위의 징계 결정은 유치원 대표직(설립자)의 경우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2019년 4월 3일)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도의회의 사임 권고에 대한 오 의원의 불이행 끝에 나온 것이어서, 도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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